법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2025년 시행 : 입점업체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1004법률 2025. 7. 26. 17:13

2025년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소상공인, 중소기업)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새로운 법입니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과, 이들에 입점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이의 을의 보호'가 핵심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은 '입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거나, 광고비가 부담된다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무엇인지, 법의 제정배경 및 내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갑질 형태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적용 대상

  • 쿠팡,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법이 제정된 배경

과거 몇 년 동안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가 급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온라인 생태계에 특화된 규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 판매 수수료나 광고비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 검색 노출 순위 조작 또는 광고 강제
  • 정산 지연, 거래 조건 사전 미고지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변경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핵심 내용 요약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1.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입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2.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수수료율, 광고 방식, 정산 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3. 불이익 조치 제한

입점업체가 플랫폼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여 검색 노출 제한, 계약 해지, 광고 제한 등을 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 광고·판촉비 부담 시 사전 합의

광고나 프로모션에 드는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플랫폼 사업자 신고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하며, 매년 거래 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매출의 최대 3%)
  • 공표명령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명령)
  •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업계 반응

  • 소상공인, 중소기업 단체는 “이제야 갑질을 막을 법이 생겼다”며 환영의 입장입니다. 
  •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자율적인 계약과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 특히 쿠팡은 “정산 구조나 수수료율 변경은 자율영역인데, 지나치게 법으로 제한하면 혁신이 위축된다”라고 반발합니다.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 기대

이 법은 단지 입점업체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입점업체의 권리가 보장되면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광고 조작이나 검색순위 조정이 줄어들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무리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 역시 공정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제 막 시행되었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 법을 숙지해야 하고, 소비자도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생태계의 공정한 진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