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부당한 언행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겪었거나 두려워해본 경험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를 막기 위한 법률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나 애매한 업무 문화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신체적 질병,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76조의2)' 을 신설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즉, 단순한 꾸중이나 정당한 지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 반복적인 모욕과 욕설
- 이유 없는 따돌림, 회식·회의에서 제외
- 사적인 심부름 강요
- 불합리한 업무 배제(아무 업무도 주지 않거나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기)
- 업무와 무관한 일로 과도한 질책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직장 내 괴롭힘은 심리적 고통이 크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화 녹음, 문자·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신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팀, 감사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등에 서면·이메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야 할 일
사용자(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징계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을 알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나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명시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법을 모르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법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기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직 역사가 짧지만,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0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도 2020년부터 ‘파워하라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마무리
법은 우리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만약 지금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 법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모으고, 회사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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